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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선거구내 소유주택 임차거주 땐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인정…타선거구는 불인정

같은 선거구에서 임차 거주하면 소유 주택에 살지 않아도 입주자로 봐야…다른 선거구 주택 소유 근거로는 입후보 못 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법제처, 선거구내 소유주택 임차거주 땐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인정…타선거구는 불인정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아닌 같은 선거구의 다른 주택을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사람도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다만 같은 단지 내 다른 선거구로 옮겨 임차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에서 입주자 자격으로는 입후보할 수 없다.

법제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을 회신했다. 민원인이 질의한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법제처는 같은 선거구 안에서 임차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다른 선거구로 건너가 임차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면서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고, 동별 대표자 요건도 해당 단지 안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뒤 거주할 것을 규정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같은 선거구에서 소유 주택 대신 다른 주택을 임차해 살더라도 소유자로서 입주자에 해당하고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선거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게 문언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다른 입주자와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입주자에게 피선거권을 우선 부여한 취지도 판단에 반영됐다. 법제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처럼 입주자와 사용자 간 의견이 상반될 수 있는 사항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같은 선거구에 거주하며 해당 선거구의 공동주택 소유자로서 입주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입주자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반대 경우의 판단은 갈렸다.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선거구마다 1명씩 뽑도록 한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속한 세대를 기초로 그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다른 선거구에서 임차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는 그 선거구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만큼 소유자 지위로 입후보할 수 없고, 임차 주택의 사용자로서만 입후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특정 선거구에 속한 주택 소유 지위를 그 주택이 속하지 않은 다른 선거구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선거구별 대표자 선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의 범위를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판단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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