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습소·개인과외 과대·거짓 광고, 교습정지 처분 근거 없어"
학원법, 학원만 처분 사유로 규정…법령정비 권고 함께 나와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하면서 과대광고나 거짓 광고를 하더라도 교습 정지·중지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3일 이런 내용의 법령해석을 회신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7조다. 이 조항은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목을 처분 사유로 두지 않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거짓 광고를 이 조항의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원법 어디에도 이들을 상대로 한 과대·거짓 광고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같은 내용이 없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규제기본법상 법률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과대·거짓 광고 금지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겼을 때 처분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학원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감이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처분할 수 있다는 해석도 검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제처는 시정명령이 특정 법규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인 만큼, 처분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감독 규정만으로 제재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과 함께 법령정비 권고를 냈다.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거짓 광고에도 행정처분이 필요한지 정책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면 학원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해석은 정부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교육부는 학원 입학·분반시험 금지와 과징금 신설, 과태료 상향 등을 담은 학원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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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14
- 정부·공공회답 근거 — 법령정비 권고· 확인 2026.10.14
- 정부·공공관련 규제 강화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4
- 정부·공공정책 배경 — 불법 사교육 근절 기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4
- 정부·공공해석 대상 법령·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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