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어린이 구명조끼, 최대승선인원 20% 이상…비상탈출구는 선실 없으면 미적용
법제처, 부안군 질의에 유권해석…전체 구명조끼 수 아닌 최대승선인원 기준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는 전체 구명조끼 수가 아니라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배라도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이 없으면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졌다.
법제처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3일 밝혔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사람은 낚시어선의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이 설비기준을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는 구명조끼를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 갖추되 이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안군은 어린이용 20퍼센트의 기준이 최대승선인원인지, 아니면 전체 구명조끼 수인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별표가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구명뗏목은 최대승선인원을 100퍼센트 이상 수용하는 규모로 정하는 등 조문 체계 자체가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른 수상안전 법령과의 관계도 판단에 반영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어선설비기준 등은 모두 소아용 구명조끼 수를 정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어린이용 수를 전체 구명조끼 수로 계산하면 성인용 구명조끼가 최대승선인원에 못 미치게 돼, 승선자 전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비상탈출구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별표 4는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두도록 하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는 설치 장소를 승객용 선실로 명시한 만큼 승객용 선실을 갖춘 경우에만 의무가 생긴다고 보았다.
비상탈출구는 화재나 전복 등 비상상황에서 승객이 선실 밖으로 빠져나오기 위한 설비인데, 승객용 선실이 없는 배는 탈출할 선실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배는 승객용 선실과 비상탈출구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건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은 비상탈출구가 건조 단계에서 반영돼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법제처는 이와 별도로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의 산정기준이 최대승선인원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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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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