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법 개정 공포…매년 관리 실태 진단·5년마다 총조사
재난 피해 주민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매년 분석·진단되고, 5년마다 전체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한 총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해 관리·활용하는 체계를 갖추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5년마다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총조사도 법제화했다.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재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근거도 새로 담겼다.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한 절차는 간소해진다. 그동안 재난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료·대부료를 면제받으려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 없이 면제할 수 있다.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2024~2025년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 사업의 성과에서 출발했다. 시범 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 7천 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변경된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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