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 공포…법정적립금 손실 보전에 투입
지역 금고 상근감사, 회원 아니어도 선임 가능

새마을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게 된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되는 등 감사 인력의 문턱도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이 13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 재원에 새로 포함시키고, 손실금 보전 순서를 정비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기존에 손실금 보전에 동원할 수 있었던 특별적립금과 임의적립금에 더해 미처분잉여금, 법정적립금도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넓혔다. 조문에 쓰인 대손금의 상각, 결손의 보전이라는 표현은 손실금의 보전으로 바꿔 용어를 통일했다.
감사 제도도 함께 손봤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했고, 제21조제1항 단서에는 상근이사와 함께 상근감사를 명시했다. 임원 자격 규정에서는 회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새마을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근감사와 회장 선출에 관한 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선출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2026년 6월 말 기준 전국 1,239개 금고의 총자산은 273조3천억원, 총수신은 243조2천억원, 총대출은 181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점 전체 연체율은 6.34%, 순자본비율은 7.96%로 규제비율인 4%를 웃돌았다.
올 상반기 순손실은 6천7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천287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인출 사태 이후 이어진 부실금고 정리 작업도 계속돼 올 상반기에만 합병으로 21개 금고를 정리했으며, 연말까지 30개를 추가로 합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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