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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총조사·전문기관 도입…행안부, 관리법 개정 공포

재난 피해 주민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공유재산 총조사·전문기관 도입…행안부, 관리법 개정 공포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 공유재산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진단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13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총조사 결과는 제4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연간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공유재산 제도 조사·연구와 관리·활용 분석·진단, 총조사 수행, 통계 작성·검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상담 등을 맡는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문기관에 업무 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재난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도 사용료와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4~2025년 총조사 시범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을 대조해 약 15만 7천 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윤 장관은 이어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관리 분석·진단과 전문기관 지정, 공유재산 총조사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변경된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3
  2. 정부·공공소관 부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3. 판결·결정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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