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총조사·전문기관 도입…행안부, 관리법 개정 공포
재난 피해 주민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 공유재산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진단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13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총조사 결과는 제4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연간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공유재산 제도 조사·연구와 관리·활용 분석·진단, 총조사 수행, 통계 작성·검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상담 등을 맡는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문기관에 업무 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재난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도 사용료와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4~2025년 총조사 시범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을 대조해 약 15만 7천 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윤 장관은 이어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관리 분석·진단과 전문기관 지정, 공유재산 총조사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변경된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