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의용소방대원 정년 5년 연장…농어촌 고령화 대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정년 최대 70세까지 늘릴 수 있어…공포 즉시 시행

농어촌 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13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으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법은 제5조에 단서를 신설해 정년 연장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지만, 앞으로는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역별 실정에 맞춰 정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소방청은 인구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에서 정년 65세의 의용소방대원을 새로 모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젊은 인력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기보다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존 대원이 더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둔 것이다.
정년 연장은 소방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의용소방대 조직정비의 하나로 이뤄졌다. 소방청은 대원 정년연장과 대별 정원 확대를 함께 추진해 왔으며, 2025년 12월에는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의용소방대 혁신 토론회'를 열어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026년 9월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에서는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 등 주요 법안의 추진 경과를 시·도 소방본부와 공유하기도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3
- 정부·공공정년연장 추진 경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 정부·공공입법 추진 경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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