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해부 자격 확대…의·치·한의대 의사도 심의 거쳐 해부 가능
복지부, 시체 해부·보존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도 마련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해야 했던 시체 해부 자격 요건이 폐지된다. 의·치·한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해부를 지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상위법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확대된 해부 자격 기준과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담은 것이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해부 자격 확대와 함께 의과대학·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부학·병리학·법의학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위원 2명 이상과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빠지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교육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해부실습실과 검사실·시체실 등 시설, 공기정화·배수·냉난방설비, 조교수 이상 책임자와 시체처리담당자·기증상담담당자 등 인력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체의 전부를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과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은 각각 다른 서식으로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기관은 시체 제공 현황을 연 4회 이상 해부심의위원회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의 장은 수집·이용·제공·폐기 수량 등을 담은 현황 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는 2027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이용·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기증 시체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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