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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대법원, 재판사무 규칙 명칭 정비

공소청법 시행 맞춰 제17조·26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공포 즉시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대법원, 재판사무 규칙 명칭 정비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바뀌면서 대법원이 재판 실무 규칙에 남아 있던 기관 명칭을 손질했다.

대법원은 12일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79호)을 공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명의로 공포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개정의 배경은 공소청법 제정이다. 지난 3월 24일 공포돼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이 새로 들어섰다. 재판 실무에서 검찰청을 가리키던 표현을 새 기관 체계에 맞출 필요가 생긴 것이다.

개정안은 제17조의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26조 본문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각각 바꿨다. 재판사무 처리 과정에서 검찰청으로 표기되던 자리를 공소청으로 정비한 것이다.

정부 정책브리핑의 기관 분류에도 이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포함돼 있고 기존 '검찰청' 항목은 빠져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2
  2. 정부·공공공소청 체제 전환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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