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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대법원, 몰수보전 규칙 기관명칭 정비

공무원범죄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대법원, 몰수보전 규칙 기관명칭 정비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체제 전환에 맞춰 몰수보전 관련 규칙을 손봤다. 대법원은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고 1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공소청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담긴 기관 명칭도 바뀌었고, 이를 관련 조문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공탁 사실을 통지하는 대상 기관의 명칭을 정비한 것이다. 제9조의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꿨다.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제3281호로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조희대 대법원장 명의로 공포됐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검찰청은 지난 2일자로 폐지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공소청 검사 인사를 시행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2
  2. 정부·공공공소청 체제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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