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대법원, 몰수보전 규칙 기관명칭 정비
공무원범죄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체제 전환에 맞춰 몰수보전 관련 규칙을 손봤다. 대법원은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고 1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공소청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담긴 기관 명칭도 바뀌었고, 이를 관련 조문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공탁 사실을 통지하는 대상 기관의 명칭을 정비한 것이다. 제9조의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꿨다.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제3281호로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조희대 대법원장 명의로 공포됐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검찰청은 지난 2일자로 폐지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공소청 검사 인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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