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약류 몰수보전 규칙 개정…'검찰청'→'공소청' 명칭 변경
검찰청 폐지·공소청 체제 전환 반영, 공시 당일부터 시행

대법원이 마약류 범죄의 몰수보전 절차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규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12일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공탁 사실을 통지할 대상 기관이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공소청법 개정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상 기관 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의 자체 수사종결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된 바 있다.
조직 개편도 함께 진행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지난 10월 2일자로 시행했으며,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과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을 배치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마약류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2
- 정부·공공[발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2
- 정부·공공배경 — 공소청법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2
- 정부·공공공소청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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