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실무위원회 폐지·기준 고시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기준은 유지, 태양광차 기준은 기술 수준 고려해 추후 마련

산업통상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과 기술적 세부 사항 기준을 장관이 직접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던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폐지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앞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동력원별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 사항을 정해 고시하게 된다. 기준을 바꿀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친다.
태양광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과 상용화 정도를 고려해 가능한 시기에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는 법령 명칭 표기와 조문 인용을 현행 법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담겼다.
이번 시행규칙이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 가운데 전기·수소차 비중을 차종별 환산비율 기준 100% 이상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전환 속도는 최근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632개 기관이 새로 도입한 8,271대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7,826대로 94.6%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5.5%포인트 오른 수치다. 다만 의무 기준을 채운 기관은 575곳으로 91.0%에 그쳐, 전년의 95.4%보다 4.4%포인트 떨어졌다.
민간 보급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전기차는 올해 4월 기준 100만 대 시대에 들어섰고, 신차 판매 대수 가운데 전기·수소차 비중도 20%를 넘어섰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2
- 정부·공공법률이 규율하는 핵심 제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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