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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극행정 기여자·기관 포상금 신설…1인당 최대 500만 원

감사원 운영규칙 개정…공포 즉시 시행, 기관당 한도는 300만 원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감사원, 적극행정 기여자·기관 포상금 신설…1인당 최대 500만 원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감사원이 적극행정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포상금을 주거나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감사원은 12일 감사원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제14조 제4항을 신설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또는 기관당 300만 원이다. 포상 대상은 적극행정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자나 기관이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성과를 낸 개인과 기관을 포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이런 포상금 지급이나 표창의 근거는 운영규칙에 담겨 있지 않았다.

개정된 감사원 운영규칙은 제394호로 2026년 10월 12일 공포됐으며, 공포자로는 김호철 감사원장의 이름이 올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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