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추가합격 길 열렸다…자립준비청년 응시료도 면제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임용유예 땐 추가합격 가능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이 미뤄질 때 기관이 추가합격자를 뽑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이 13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그동안 추가합격 결정 사유는 임용 포기나 결격사유 발생, 합격 취소,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임용이 유예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교육과정 입교가 유예되는 때도 같은 방식으로 결원을 메울 수 있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추천을 유예하는 경우도 사유에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치가 인력 충원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도 넓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 더해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3
- 정부·공공국무회의 의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 정부·공공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 판결·결정공포·시행 일자·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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