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 유동화수익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13일부터 시행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소기업 자금 공급 확대 취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위해 발행하는 유동화수익증권 가운데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물량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서 빠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제8호를 새로 넣어, 신보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109조 제1항 제4호 아목에서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대한 약칭을 새로 정하고, 제128조 제1항 제6호의 중복 정의 조문은 정리했다.
면제 대상은 신보가 발행하는 모든 증권이 아니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공시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에 한정된다.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 가운데 보증이 붙은 물량만 신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 취지에 대해 신보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 등 유동화를 맡아 기업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신보의 보증 물량에 신고 절차 부담이 걸리지 않게 된 셈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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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3
- 정부·공공개정 법령· 확인 2026.10.13
- 정부·공공신용보증기금의 역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 기타개정 취지·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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