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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방지장치 차량만…도로교통법 개정 공포

고속도로 정차·주차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방지장치 차량만…도로교통법 개정 공포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데 이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앞으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이 13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에 담긴 내용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 골자다.

종전에는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 운전이나 운전자격 정지 중 운전을 함께 저지른 경우도 포함된다. 이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은 과거 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과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음주 측정 거부가 적용례에 명시됐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지만 실제 적용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이뤄진다. 이때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이나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적성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경찰청장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해 검사를 진행한다. 경찰관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고,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주차 금지 규정을 어기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이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3
  2. 정부·공공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최초 적용 시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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