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죄인인도 심사규칙 개정…'서울광역공소청 검사'로 명칭 변경
공소청법 개정 반영한 후속 정비…공포한 날부터 시행

대법원이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에서 쓰이던 검사 소속 기관 명칭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광역공소청으로 바꿨다. 대법원은 12일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84호)을 공포했으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공소청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소청법은 법률 제21490호로 지난 3월 24일 공포돼 10월 2일부터 시행됐고, 이에 맞춰 범죄인 인도법에 담긴 기관 명칭도 바뀌었다.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법의 기관명칭 변경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규칙 제2조제2항에서 '검사'를 정의할 때 쓰인 명칭을 '서울고등검찰청검사'에서 '서울광역공소청검사'로 교체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개편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기관 목록에도 반영돼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이 검찰청을 대신하는 명칭으로 등재돼 있다.
이번 개정 규칙은 대법원장 명의로 공포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2
- 정부·공공새 기관명 등재 확인·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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