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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라진다…대법원, 민사소송규칙서 '공소청'으로 명칭 정비

공소청법 시행 맞춰 12일 공포·즉시 시행,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검찰청 사라진다…대법원, 민사소송규칙서 '공소청'으로 명칭 정비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대법원은 12일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제113조제1항의 '법원·검찰청'을 '법원·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꿨다.

개정의 배경은 지난 3월 24일 공포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법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이 새로 설치되면서 상위법과 규칙 사이의 기관 명칭을 맞출 필요가 생겼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원행정처는 제정 법률에 맞게 기관 명칭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2
  2. 판결·결정개정의 배경이 된 상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2
  3. 판결·결정이번 개정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2
  4. 판결·결정공포·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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