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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택당직 확대…당직실 설치의무 완화·일직도 허용

영장·임시조치 업무 없는 기관은 당직실 안 둬도 돼…12일 공포 즉시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대법원, 재택당직 확대…당직실 설치의무 완화·일직도 허용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각급 법원이 재택당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해졌다. 대법원은 12일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당직근무의 범위에 재택당직이 포함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해 적용 근거를 분명히 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당직실 설치 의무 완화다. 영장,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당직실을 두지 않는 기관은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당직 전화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재택당직을 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졌다. 그동안 숙직근무자로 한정돼 있던 재택당직을 일직근무자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재택당직근무처를 근무구역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각급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해 재택당직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당직 및 비상대응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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