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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개정 공포…'광역공소청' 반영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따라 청구기관 통칭 도입…공포 즉시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대법원,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개정 공포…'광역공소청' 반영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대법원이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을 일부 개정해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했다. 지난 12일 공포된 대법원규칙 제3287호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과 통신제한조치 등의 청구·요청 주체, 조문 위치 변경 내용을 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통칭한 것이다. 대법원은 허가서와 승인서, 관련 자료의 인계기관을 청구기관 중심으로 정비했다.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 때 자료를 제출하는 주체에 수사처검사등을 추가하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송부 주체도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꿨다.

기관 명칭도 손질됐다. 규칙 곳곳에 쓰이던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으로 대체됐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관련 조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을 인용하도록 정비했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대상에는 수사처검사등과 사법경찰관, 검사를 반영했다.

개정 규칙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이뤄진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과조치를 두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2
  2. 판결·결정기관 명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2
  3. 판결·결정청구 주체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2
  4. 판결·결정개정 규칙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2
  5. 판결·결정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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