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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글로벌,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채권자와 상환 일정 협의"

거래소는 전날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이에 앞서 전환사채 원리금 55억원대 미납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형지글로벌,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채권자와 상환 일정 협의"
기업·실적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까스텔바작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 형지글로벌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형지글로벌은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14일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23일 신청 취지와 이유를 변경하는 서류를 보탰다. 거래소는 22일 이 회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같은 날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폐지 결정은 전환사채 원리금을 갚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회사는 11회차 전환사채 원금 50억원과 이자 5억2274만원 등 모두 55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자기자본의 9.23%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리종목 지정으로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발동하면서 조기상환 청구가 몰린 것이 배경으로 전해졌다.

형지글로벌은 "채권자와 상환 일정 등 제반 조건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앞서 관리종목 지정을 전후해 주권매매거래정지와 관련 안내 공시를 잇달아 내는 등 시장의 조치에 대응해 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형지글로벌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10.23
  2. 공시주력 사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10.23
  3. 기타전환사채 원리금 미납·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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