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선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시장·군수 부과 불가"…해양수산청장 권한
안전조업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징수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귀속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어선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안전조업교육 실시 권한을 지닌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며,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한 규정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는 해당 지역 해양수산청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해양수산부와 전북 부안군이 질의한 안건에 대해 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제7항 규정만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전조업교육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안전조업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고, 정기교육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다.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의 권한자가 부과·징수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교육 실시 권한이 없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지 교육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한다는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다만 법제처는 안전조업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어선안전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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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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