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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방통위 의사정족수 산정 때 제척위원 출석인정…의결정족수는 제외

회의 도중 퇴장위원은 정족수 산입 안 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법제처, 방통위 의사정족수 산정 때 제척위원 출석인정…의결정족수는 제외
법원·입법·판결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법제처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법령해석을 내놨다.

15일 공개된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26-0621)에 따르면, 특정 안건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은 의사정족수 산정 시 출석위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정할 때는 이 위원을 제외해야 한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개의하는 데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이다. 법제처는 방미통위법이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척위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점, 다른 법률에서는 이런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봤다. 제척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위원 지위 자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반면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 인원으로, 의결에 참여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척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준인 출석위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출석한 위원 중 제척위원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한다.

회의 도중 퇴장한 뒤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에서 제외해야 한다. 법제처는 출석이란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퇴장 후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더 이상 출석한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취지는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실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의사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퇴장위원은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석은 방통위가 질의를 요청해 이뤄졌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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