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미지급용지 매수청구가격, 종전 공익사업 편입시점 기준 산정"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미지급용지 평가방법 준용 가능

법제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해당 시설 설치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토지를 매수청구할 때,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15일 해석했다.
이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미지급용지 평가방식 준용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은 매수가격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격 산정 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토지보상법령상의 가격 산정 방법 역시 준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사용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은 이 경우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전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가치가 변경된 데 따른 불이익을 토지소유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 제도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해당 시설 설치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가 같다고 밝혔다. 또한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미지급용지인 경우 일반적인 보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협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돼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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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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