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방통위 제척위원, 의사정족수엔 포함·의결정족수엔 제외"
퇴장 위원은 둘 다 미산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은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 산정에는 넣을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5일 방통위가 질의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에 대한 해석(안건번호 26-0664)에서 이같이 회답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 제13조제2항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과 회의 도중 퇴장한 위원을 출석위원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법제처는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다"며 "제척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회의 출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척위원을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하면 제척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만으로 회의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달리 판단했다. 법제처는 "의결에 필요하다는 것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데, 제척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의사표시 역시 불가능하다"며 "제척위원을 산입하면 제척 제도의 취지인 의사결정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퇴장한 위원에 대해서는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모두 출석위원 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제처는 "'출석'은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퇴장 후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더 이상 출석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퇴장위원은 토론과 의사형성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어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은 방통위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기피·회피나 퇴장 위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 조화를 위한 실무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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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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