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제척·퇴장위원 정족수 산입 법제처 해석
의사정족수는 출석으로 인정…의결정족수는 제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자체 의사·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을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은 의사정족수 산정 시 출석위원에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 산정 시에는 제외돼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 법제처는 15일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해석은 방미통위가 제척위원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인 출석위원 수에 각각 포함할 수 있는지, 회의 도중 퇴장한 위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물은 것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의사정족수 산정과 관련해 "방미통위법에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며 "제척위원이라도 위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회의 출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위원만으로는 회의 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결정족수 산정에서는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에 산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척위원은 해당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의사표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위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 규정체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제척위원을 포함할 경우 안건 통과에 필요한 위원 수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회의 도중 퇴장한 위원에 대해서는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모두 출석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출석'은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한다는 의미"라며 퇴장 후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더 이상 출석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특히 방미통위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일정 수 이상이 실제 토론 과정에 참여해 의사를 형성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안건 의결 시점에 회의장에 남아있던 위원만을 의미"한다며, 당초 회의 개의 시 출석했더라도 퇴장 후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은 출석위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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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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