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방미위 제척위원, 의사정족수는 산입·의결정족수는 제외"
회의 중 퇴장한 위원은 양쪽 모두 불산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중도 퇴장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에 관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 산정 때 출석위원에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 산정 때는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15일 공개한 법령해석에서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법)은 위원회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할 뿐, 의사정족수 산정 시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특정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제척위원이라도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회의 출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제척위원을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만으로 회의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모두 고려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달리 판단했다. 의결에 필요한 위원 수는 회의에 출석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위원을 전제로 하는데, 제척위원은 해당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의사표시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제척위원을 의결정족수에 산입하면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안건 통과에 필요한 위원 수에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도중 퇴장한 위원의 처리는 제척위원과 달리 양쪽 모두 불산입이 원칙이다. 법제처는 "회의 진행 중 퇴장하여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더 이상 해당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의사정족수 산정 시 출석위원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다. 의결정족수 산정에도 마찬가지로 "안건 의결 시점에 회의장에 남아있던 위원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법은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 개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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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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