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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장·군수, 어선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못 물려"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법령 개정 없인 지자체장 행사 불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법제처 "시장·군수, 어선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못 물려"
법원·입법·판결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법제처가 어선안전조업교육을 받지 않은 선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부안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어선안전조업법상 정기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묻자, 법제처는 15일 회신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고 답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안전조업교육 미이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 규정이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행정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기교육 실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며, 실무적으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맡고 있다. 법제처는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이 없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지 교육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한다는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과태료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한편 법제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권한을 주려면 어선안전조업법 및 시행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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