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척위원, 의사정족수엔 산입·의결정족수에선 제외
법제처 "회의 개의땐 출석으로 인정…의결땐 참여 불가해 제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해충돌 위원을 정족수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법제처에 물어 답을 얻었다.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은 회의 개의(開議) 정족수에는 넣되, 안건 의결 정족수에는 넣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15일 방통위가 질의한 "방미통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척위원 및 퇴장위원 처리"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제척위원을 두고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 개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의결에 필요한 위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다.
퇴장위원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모두에서 제외했다. "회의 진행 중에 퇴장하여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더 이상 해당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의사정족수 산입은 물론 의결정족수에서도 빼야 한다고 했다. 퇴장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에도 필요한 찬성 위원 수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다른 법률 사례를 들어 취지를 설명했다. 부패방지법이나 서울대 설립법 등에서는 제척 등 사유가 있는 위원을 정족수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방미통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위원은 "안건 의결 시점에 회의장에 남아있던 위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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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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