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척위원, 의사정족수엔 포함·의결정족수엔 제외…법제처
회의 개의 여부와 안건 의결 때 기준 달라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을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제외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5일 방통위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방통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을 문의했다.
법제처는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이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에서 별도 제외하지 않은 점, 다른 법률들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제척위원을 의사정족수 산입의 기준이 되는 출석위원에는 산입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만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결정족수 산정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했다. 제척위원은 해당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므로, 의결정족수 기준인 출석위원의 수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척위원을 산입하면 안건 통과에 필요한 위원 수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했다.
회의 도중 퇴장한 위원에 대해서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 산입 불가로 봤다. 법제처는 "퇴장위원은 더 이상 해당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의사정족수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도 "안건의 의결 시점에 회의장에 남아있던 위원만을 의미"하므로 퇴장위원은 기준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7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