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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방통위 제척위원, 의사정족수엔 산입…의결정족수엔 제외"

퇴장위원은 정족수 산입 불가…의사결정 공정성·운영 안정성 동시 고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법제처 "방통위 제척위원, 의사정족수엔 산입…의결정족수엔 제외"
법원·입법·판결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을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있으나 의결정족수에는 넣을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회의 중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은 위원은 어느 쪽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법제처는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석 안건(26-0668)에 대해 15일 이렇게 회답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개의하는 데 필요한 출석 위원 수,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 위원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제척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방미통위법이 별도로 제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이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법처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제척위원이라도 회의에 출석하면 개의 요건인 출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에 산입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들었다.

다만 의결정족수는 다르다. 법제처는 "의결에 필요한 것은 출석 위원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다"며 "제척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의사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척위원을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 2009년 판례도 인용했다.

회의 중 퇴장한 위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했다. 법제처는 "'출석'은 자리에 나아가 참석한다는 뜻"이라며 "퇴장 뒤 돌아오지 않은 위원은 더 이상 출석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일정 수 이상이 실제 토론과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퇴장위원을 정족수에 넣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1999년·2010년 판례도 이 해석을 뒷받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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