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단독주택 복합자재도 품질관리서 제출해야"
일정 용도·규모 건축물 내부 마감 규정과 별개…건축자재 종류 기준으로 의무 판단

단독주택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할 때도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5일 공개된 법령해석에서 복합자재를 포함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은 건축자재 종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해당 자재가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제출 의무의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단독주택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할 때도 건축법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건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법제처는 다만 이에 대해 건축법 제52조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 기준을, 같은 법 제52조의4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각각 규율해 규율 대상과 체계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건축물이 용도·규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합자재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심재에 불이 붙으면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법제처는 이런 위험성이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복합자재를 제외하는 것은 화재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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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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