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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장·군수, 안전조업교육 미이수 과태료 징수 권한 없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과·징수...교육 실시권자와 과태료 권한자 달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법제처 "시장·군수, 안전조업교육 미이수 과태료 징수 권한 없어"
법원·입법·판결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법제처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낸 질의에 대해 "안전조업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교육 미이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58조제7항은 과태료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만 명시하고 각 위반행위별 권한자를 따로 정하지 않아 이를 두고 질의가 제기됐다.

법제처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은 해당 행정업무의 권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조업교육의 실시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실제 교육을 맡고 있다.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역시 시행령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돼 있다.

법제처는 "안전조업교육에 대한 법령상 권한이 없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지 교육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 징수권을 부여하려면 어선안전조업법과 시행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법령정비 권고도 함께 나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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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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