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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선 안전조업교육 과태료…시장·군수 부과권 없다

정기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권한…"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법제처, 어선 안전조업교육 과태료…시장·군수 부과권 없다
법원·입법·판결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법제처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 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법제처에 안전조업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권자를 물었고, 법제처는 15일 회신에서 이같이 답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제7항은 과태료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위반행위별 권한자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법제처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특정 행정업무 권한과 관련 과태료 처분권은 동일한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안전조업교육 실시에 관한 행정권한이 있는 자가 과태료 처분권자가 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조업교육 실시는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안전조업교육 사업을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시행규칙은 정기교육을 중앙회장이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징수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고, 시행령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돼 있다. 교육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한다는 행정상 편의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할 필요가 있다면 어선안전조업법 및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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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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