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비밀보장, 지방의회 요구도 예외 아냐…법제처
법제처 "금융실명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 안 돼"…법령 정비 권고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출 금지 조항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요구를 전달하더라도 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
법제처는 8일 민원인이 신청한 사안에 대한 법령해석에서 이같이 회답했다. 민원인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한 거래정보를 제출할 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질의했다.
법제처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비밀보장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조항은 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의 요구 주체와 경위, 근거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예외 규정의 각 호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의무 공개 규정도 있으나, 지방자치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석에는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이 중시됐다. 법제처는 거래정보 비밀보장이 실지명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예외 규정에 없는 지방의회 요구까지 허용하면 법 취지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정보의 명의인이 아닌 '타인'에 해당하는 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금융실명법이 다른 법률과 충돌할 경우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더라도 거래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법상 예외 규정에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요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해 법령 정비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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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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