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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부대양여 시설가액 산정, 토지값 포함해야"

공작물 결합 토지도 가액 기준 적용…법령정비 권고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기부대양여 범위를 산정할 때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에 토지 가액도 포함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토지 위에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 토지와 공작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면적 기준만 적용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8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낸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고성군은 기부대양여 대상인 공유재산과 그 용도를 대신해 제공받는 재산이 토지와 해당 토지에 설치된 공작물이 결합된 형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단서의 '토지는 면적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 본문의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에 토지 가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에 토지의 가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의 핵심 근거는 공유재산법이 정한 '취득과 처분의 균형' 원칙이다.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제3조의2제2호의 균형 원칙과 제7조제2항제2호의 '부담한 비용 범위에서 양여' 규정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46조제3항 본문의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기준이 하위법령으로서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는 소재지에 따라 가액 편차가 큰데도 면적만 기준으로 삼으면 대체시설 제공자가 현저히 낮은 가액의 토지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고 공유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공작물이 본래 용도대로 기능하려면 정착할 토지가 필수적이어서 둘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해석과 관련해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 산정 시 토지의 가액도 포함됨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공유재산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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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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