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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함정 승무경력 상선 대체 불가…2급 항해사면허 2년 충족해야

상선 1년·함정 2년 별도 규정…비고 제3호 '모두 인정'은 활용 허용 취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법제처, 함정 승무경력 상선 대체 불가…2급 항해사면허 2년 충족해야
법원·입법·판결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법제처가 배수톤수 1600톤 이상 함정에서 1년간 운항 직무를 수행한 경력으로는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른 함정 승무경력의 상선 승무경력 대체 여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대해 "승무경력 요건(1년)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답한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2급 항해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선박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다. 총톤수 1600톤 이상 상선의 선박직원 승무는 1년, 배수톤수 1600톤 이상 함정의 운항 직무 승무는 2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어 기간 요건이 다르다.

법제처는 회답 이유에서 함정 승무 2년 요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상선 승무 1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고 제3호 단서의 "모두 인정"은 특수한 선박인 함정의 승무경력을 예외적으로 상선면허와 어선면허 양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지, 함정 승무기간을 상선과 동일한 가치로 대체하는 것까지는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함정 승무경력은 상선면허 취득 시 인정되는 "유효한 경력"이지만 "대체하는 경력"은 아니므로,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함정 승무기간 요건인 2년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상선을 어선이 아닌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어 함정도 상선에 포함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같은 별표에서 상선과 함정을 별개의 행으로 구분하고 선박 규모·직무·기간의 기준을 모두 다르게 정한 점, 비고 제10호에서 "함정의 운항"을 별도로 정의한 점 등을 근거로 "함정은 상선과 별개의 선박"이라고 명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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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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