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약사, 의료기관 탕전서 조제 불가"…약국 조제실 원칙
공동 사용 탕전실 이용하려면 제도 개선 필요
법제처가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빌려 조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석했다. 약국 개설등록 제도의 취지와 의약분업 원칙을 들어서다.
법제처는 3일 민원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은 약국을 연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 조제실이 아닌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쓰는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제처는 약사법이 약국을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개설등록을 하려면 조제실 등 시설을 갖추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이 제도는 등록된 시설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약품 조제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해야 하며, 여기서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가 그 기관의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약국 한약사가 의료기관 탕전실을 쓸 수 있게 되면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업무를 하는 결과가 되어 개설등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동 사용 가능한 탕전실의 주체도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탕전실 공동 사용을 허용한 대상은 의료기관이지, 약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약사법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관 외래 환자의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시설이나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공동 사용 탕전실이라도 의료기관 소속인 만큼 약국 조제 시설로 쓰는 것은 약국과 의료기관 간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다만 약국 한약사가 의료기관 탕전실을 쓸 수 있게 하거나, 약국 한약사끼리 공동으로 탕전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당국에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6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