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함정 승무 1년, 2급 항해사 상선면허 승무경력 요건 충족 못해"
함정 승무경력은 상선 승무경력과 동등 가치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해석
함정에서 1년 승무한 경력으로는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민원인 질의에 대해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라 함정 승무경력이 상선 승무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이에 따라 함정 승무 1년으로는 2급 항해사 상선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 요건(1년)을 채울 수 없다는 취지다.
해석의 핵심은 상선과 함정의 승무기간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같은 별표에서 2급 항해사 면허를 위한 상선 승무경력은 '1년', 함정 승무경력은 '2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함정 승무경력을 상선과 동등하게 보면 함정의 '2년' 요건 규정이 무의미해지므로, 함정 승무 2년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고 제3호 단서가 함정 승무경력을 상선·어선면허 양쪽에 '모두 인정'하는 것은 함정 경력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지, 함정 승무기간을 상선 승무기간과 같은 가치로 대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즉 함정 승무경력은 상선면허 취득 시 유효한 경력이지만 상선 승무경력을 '대체하는 경력'은 아니라는 것이다.
함정이 상선 정의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선과 함정의 승무경력을 별개 행으로 구분하고 선박 규모·직무·기간 기준을 모두 다르게 정한 점, 함정의 운항을 별도로 정의한 점 등을 들어 함정은 상선과 별개의 선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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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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