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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약사, 의료기관 탕전실로 약국 조제 불가"

약국·의료기관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유지 취지…법령정비 권고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법제처가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빌려 조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약국 개설등록 제도가 등록된 시설에서 업무를 하도록 한 취지와, 약국·의료기관 간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법제처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신은 3일에 이뤄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약국 개설등록 제도는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판매·조제 등 업무를 수행할 장소와 시설을 특정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그 업무가 등록된 시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개설등록한 한약사의 조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약국 조제실에서 이뤄져야 한다.

「약사법」 제23조제2항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조제자가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법제처는 설명했다. 의료기관 조제실에서의 조제는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가 그 의료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해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탕전실을 약국 조제시설로 쓰면 이러한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탕전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만약 필요하다면 이를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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