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공립학교 교사, 통일교육 의무 실시 대상 아냐"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어느 쪽에도 해당 안 해
법제처가 국·공립학교 교사를 통일교육 의무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국·공립학교가 「통일교육 지원법」상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통일교육 지원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원인이 국·공립학교 교사가 이 실시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했으나, 법제처는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국·공립학교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고시 대상도 아니며,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토대로 운영되는 공공기관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장관이 연수기관에 관련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교원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이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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