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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규칙 일부 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사업자등록증명 확인하도록 절차 변경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우수물류기업 인증 절차를 전자정부법에 맞게 정비했다. 두 부처는 15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으며, 공포일인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사업자등록증 확인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으나,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전자정부법상 규정에 맞지 않았다. 이에 공동이용 대상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바꿨다.

구체적으로는 규칙 제3조제2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고쳤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요구도 해당 서류 첨부로 변경했다. 제8조에서는 '제8조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별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내용도 함께 수정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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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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