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조경진흥법 등 25개 대통령령 개정…법 체계 정합성↑
공공기관법 인용조문 오류 수정하고 위반행위 재적발 기준일 문구도 정비
국토교통부가 조경진흥법 시행령 등 소관 25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해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과징금의 독촉·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맞추고, 다른 법령 개정으로 생긴 인용조문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조경진흥법 시행령의 공공기관법 인용조문은 '제5조제3항제1호'를 '제5조제4항제1호'로 고쳤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재적발 기준일 문구도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에서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정비했다. 위반행위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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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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