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중교통법 시행규칙 개정…6조 삭제 등 법체계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 정비·상위법 불일치 조문 개선…19개 부령 일괄개정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일괄개정으로, 해당 시행규칙에서는 제6조가 삭제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 첨부서류와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을 상위법령에 맞춰 조정했다.
인용조문 오류를 바로잡는 등 총 19개 국토교통부령이 동시에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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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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