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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9개 하위법령 일괄 개정…행정절차·인용조문 정비

2026년 9월 15일 시행…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등 제36조 반기 보고 전환, 서식·조문 오류 일괄 수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국토교통부가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령 19개를 일괄 개정해 1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 주기가 바뀌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올리던 고발 및 처분실적 현황은 그대로 유지되되, 시·도지사가 이를 취합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주기는 매 반기별로 조정됐다.

같은 시행규칙에서는 제18조의2가 삭제됐고 별지 서식도 정비됐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라던 표현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고쳐졌으며, 별지 제18호서식은 통째로 폐지됐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첨부서류나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을 상위법에 맞추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생긴 인용조문 오류를 바로잡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도 일부 정비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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