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지역복지·고용 전문가 참여 확대…이재명 대통령,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공포
민간위원 자격 요건에 지역복지·경제·고용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추가…공포일부터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사회보장 분야 외에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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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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