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9개 법령 일부개정…법 체계 정합성↑
도로법 시행규칙 등 인용조문 오류·상위법 불일치 수정, 공포 즉시 시행
국토교통부가 법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19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해 1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을 상위법령에 맞춰 고친 내용을 담았다. 다른 법령 개정으로 생긴 인용조문 오류도 바로잡았다.
구체적으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법 조항 인용 시 '제2호의2'를 추가하도록 조문을 정비했고, 별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인용하도록 수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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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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