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화 법률 공포…발전사업자 등 목표관리
2027년 1월 1일 시행…장기고정가격계약 포함 계약시장제도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사업자 등에 보급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의 법률을 15일 공포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는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5년 단위로 공고한다. 소규모설비 사업자들은 통합 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고, 구매의무자에게 낙찰 설비 전력 구매를 명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은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가 설정되며, 이행 실적을 점검받는다. 목표에 미달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된다.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는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보급이 부과되며, 5년마다 보급의무량을 산정하거나 해제를 검토한다.
보급목표나 보급의무량을 초과한 분은 이월이 가능하고, 미달 시에는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해 대체이행할 수 있다.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달분 산정금액의 15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국세 강제징수 절차가 적용된다.
기존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거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의무공급량을 초과해 구매한 분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 이행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은 보급사업에 추가됐다.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산업단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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