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국가위, 대통령→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 간사에 지식재산처장 신설…책임성·이행력 강화 취지
지식재산 기본법이 일부 개정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다.
법률 제21954호로 15일 공포된 이 법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위원회 소속 변경과 간사 신설이다. 기존 대통령 소속이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맡는 간사 직을 새로 뒀다. 이는 지식재산 총괄·조정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기존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들은 임기 남은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이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승계해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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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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