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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외국인 사회적응·취업 확대

택배·화물 분류원까지 방문취업 가능…첨단인재 가사보조인 범위도 넓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과 취업 기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자 보호자 외국인 대상 학교생활 이해 교육이 새로 도입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현장 적응과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다.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소득정보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자료 외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가 추가돼, 외국인체류 관련 허가 심사 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 전망이다.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장기 정착을 돕기 위해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대상 가사보조인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사보조인에서 거주(F-2) 자목과 영주(F-5) 제13호 체류자격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까지 포함된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활동 범위도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과 항공·육상 화물취급업의 화물분류원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에서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개정령은 공포일인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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